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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代 思悼世子 대리청정기 종묘 의례시행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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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영조가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시기에 어느 정도의 의례적 권한을 세자에게 허용했는가에 대해 종묘의례 시행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영조 27년(1751) 정리된 『續五禮儀補』에 ‘왕세자 종묘섭사의주’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국왕의 친향 의주와 세자의 섭사 의주를 구분해서 설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리청정 시기에 각종 종묘 의례가 시행되었던 양상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의 주요 의례는 영조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사도세자는 영조의 의례수행을 보조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영조와 의례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리청정기 사도세자의 의례적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영조의 주요 의례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정리할 수 있다.
Author(s)
Shin, Jean-Hae
Issued Date
2023-10
Type
Article
DOI
10.22899/hosuh..108.202310.265
URI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9962
Publisher
호서사학회
Citation
역사와 담론, no.108, pp.265 - 297
ISSN
1226-8089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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