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주의 법인격론의 도전: 토마츠 피트르지콥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Challenges from the Naturalistic Theory of Legal Personhood
- Abstract
- 본고에서는 폴란드의 법철학자 토마시 피에트르지코브스키(Tomasz Pietrzykowski)가 근래 제안한 온건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을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서양 근대법의 토대라 할 법인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비롯한다. 법인격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을 들어, 인간중심주의와 법인본주의가 “영원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법체계의 토대”라는 믿음은 몰역사적 착각(ahistorical illusion)이기에, 이제 그러한 믿음을 거두어야 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피에트르지코브스키는 오랫동안 법인본주의에서 그랬던 것과 달리 이제 더 이상 (법)인격을 권리 담지자와 등치로 놓거나 그 전제 요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인격과 법적 권리의 개념적 분리!) 즉 어떤 것이 법인격임은 그것이 권리 의무의 담지자임을 함축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법)인격-사물’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대신 법인격과 사물 사이에 ‘비인격 주체’(non-personal subject)라는 제3의 범주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어떤 범주에 이성적 숙고 및 계획 능력에 대한 자연적 토대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 결과, 법적 주체이면서도 법인격이 아닌 존재(범주)가 있을 수 있다.
이어 본고에서는 피에트르지코브스키의 이러한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의 제안은 동물 보호 등 현실에서 요청되는 일부 존재자들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온건 자연주의에 따른 법인격론의 한 버전으로서 제시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체로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의 의미를 온전히 자연주의적으로 규명해주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온전히 자연주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 일반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규명해주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제안은 논리적 측면에서 일종의 딜레마를 낳기 때문이다. 즉 그의 제안에 자연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우리의 규범적 직관에 반하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반면, 자연적 기준을 비일관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적용하면 그 귀결이 그와 같은 당혹스러운 결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임시방편적 조치로 인해 그의 제안은 하나의 정합적 일반 이론이 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Author(s)
- Kim, Gunoo
- Issued Date
- 2022-12
- Type
- Article
- URI
-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8639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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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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