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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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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Kim, Sang Ho
Type
Article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31, no.1, pp.1 - 26
Issued Date
2015-02
Abstract
독일의 국민연금제도가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원리에 기초한 반면 공무원연금제도는 부양원리에 기초한 점에서 제도설계의 기본원리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조치는 연방공무원연금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전용되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압박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공무원연금 개정 2006’을 급진 개혁의 시작으로 분류하였다.
독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를 맞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할 미래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연금수급자, 공무원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역할 분담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연금수급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연금의 보험수리적 재정기초를 공고히 하려면 재정운영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ISSN
1225-5866
URI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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