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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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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Comparison Of German Public Pension Scheme And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Abstract
비스마르크형 보험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국민연금제도 재원이 주로 보험료로 조달되는 반면 부양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전액 일반예산에서 조달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소득비례연금제도이며,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과 배우자연금의 급여수준이 동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에 최저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연금산식에 따라 매년 새로이 산정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임금 슬라이드를 통해 인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는 상이한 소득세 부과방식에 기인하는 동일대우원칙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형성을 위한 기여-운용-급여 단계별로 비과세-비과세-과세하는 제도를 국민연금에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이 적은 상태에서 공제율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급가구 중 약 3/4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급여수준과 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연금이 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소득세를 부담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2001년 이후의 근본 개혁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공무원연금에서 이루어졌다.
Author(s)
Kim, Sang Ho
Issued Date
2015-08
Type
Article
URI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14612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31, no.3, pp.25 - 47
ISSN
1225-5866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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