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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성의 미래: 포스트휴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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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Future of the Nature of Law: A Post-human Perspective
Abstract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특질(본성?)을 다각도로 향상·강화시키고(enhance)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은 많은 질병과 고통, 빈곤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단계로 진입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인간은 포스트휴먼이 되고,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포스트휴먼의 역사가 될 때, 우리의 규범 질서와 체제는 어떻게 될까? 본고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인간(혹은 포스트휴먼)과 법이 무엇이고 어떠할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i) 인간의 포스트휴먼화로 인해 인간 본성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ii) 그 변화의 양상이 법과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iii) 이러한 변화의 전망이 법의 개념과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논하려 한다.
Author(s)
김건우
Issued Date
2018-05
Type
Article
DOI
10.19035/nal.2018.12.1.2
URI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13285
Publisher
동북아법연구소
Citation
동북아법연구, v.12, no.1, pp.27 - 53
ISSN
1976-5037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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