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2년(1778) 영조・진종의 祔廟와 禘의 기록
- Alternative Title
- Enshrinement ritual of Yeongjo and Jinjong’s ancestral tablet and Records of Dì(禘) in the 2n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78)
- Abstract
- 이 연구는 정조 2년에 시행된 영조와 진종의 부묘의례가 ‘禘’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물이다. 禘와 祫은 五享大祭보다 위격이 높은 종묘 제사였다. 조선 초엽 국가의례가 정비될 무렵에 체제에 대해서는 천자의 예라 여겨 시행을 모색하지 않았던 반면, 협제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五禮」 단계에서 일정부분 구상되다가 결국 『국조오례의』가 성립될 때 수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선의 국가제사 항목에서 협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정조 2년에 이르러 ‘체’라는 글자가 영조와 진종의 부묘를 의미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된다. 정조는 영조와 진종의 부묘를 친제할 때 사용할 제문을 직접 확인하다가 제문에서 영조와 진종의 부묘를 ‘체’라고 표현한 글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체’라는 글자를 감히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고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체와 협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분석이 진행되었고, 부묘 의식을 길체의 의미를 가진 ‘체’나 합사의 의미를 가진 ‘협’이라는 글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조 역시 이러한 이해 경향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노론하전』과 『경사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조는 『논어』의 경문을 몸소 본받기 위해 국가 제사의 주관자로서 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참람하다는 뜻을 표명했던 것이다. 때문에 정조 2년의 부묘 의례를 ‘체’와 ‘협’으로 표현한 내용은 『일성록』과 『정조실록』에 모두 기록됨으로써 정조의 학문적 지향과 이해를 기록물을 통해 모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Author(s)
- 신진혜
- Issued Date
- 2023-09
- Type
- Article
- URI
-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10024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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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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