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Author(s)
- 정성웅; 이혜승; 박도현
- Type
- Article
- Citation
- 일감법학, v.63, pp.173 - 204
- Issued Date
- 2026-04
- Abstract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인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려면 위험이 큰 인공지능에 집중하여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분류하여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집중적 규제를 가하였고, 그 일환으로 기본권 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국내 인공지능기본법도 이와 유사하게 고영향 인공지능 위주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균형 잡힌 입법 취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규제 형태로 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평가 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국내의 여타 영향평가와 타 관할권 인공지능 영향평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보완책을 제시한다.
- Publisher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ISSN
- 1975-9789
- DOI
- 10.35148/ilsilr.2026..63.173
- URI
- https://scholar.gist.ac.kr/handle/local/34106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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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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